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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등도 담겼다.
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했다. 파견공무원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에서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외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을 새로 추가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대상 기관을 추가한 것과 관련 "워낙 전국 단위 선거이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자료 제출) 범위 관련 해석상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임의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2026.07.30 (목)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