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보완수사 폐지' 형소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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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보완수사 폐지' 형소법도 상정

與, 30일 본회의서 특검법·형소법 처리 방침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냠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 선거 부정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달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