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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해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2개 반 7명으로 구성되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쌀과 배추김치, 콩을 비롯해 축산물과 수산물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산지 표시판의 훼손·변경 여부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의 비치·보관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표시 방법이 미흡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하고 정직한 생산자와 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희 기자 jsh7727@naver.com
2026.07.24 (금)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