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한다” 문금주 의원, 농어촌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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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한다” 문금주 의원, 농어촌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ㅇ 농어촌 기본소득, 본 사업 추진 시 연간 4조 9천억 소요되지만 재원 법적근거 부재
ㅇ 농특회계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 포함해 지역 확대·안정적 재원 확보
ㅇ 문금주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기반 마련으로 지원 지역 대폭 확대해야”

[나이스데이]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3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향후 지급 지역 확대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