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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마련해 시행했다.
이번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고발을 하려는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판사는 242명이다.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은 앞으로 항고·재항고 등 절차별로 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판에 넘겨졌다면 1·2·3심 심급별로 각 최대 2000만원까지다.
내규 개정 전에는 심급별로 피고발 판사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최대 4배 증액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등 직무에 관한 민사 소송에 얽히면 심급별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이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 법원은 이 내규에 근거해 '지원 변호사 명부'를 만들고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만 지원 여부와 그 액수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는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원 비용의 환수도 결정할 수 있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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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위원장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원장 외에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며,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법 왜곡죄 대응을 위한 법원행정처 내부 조직인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담겨 있다.
센터는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의 지원 신청 접수와 수사·재판 진행 상황 파악, 대리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등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다.
센터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맡고, 부센터장은 기획조정심의관이 맡는다. 실무를 책임질 직무 소송 지원관은 법원행정처장이 5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경력·전문성·인품 등을 고려해 지명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12일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도입되면서 대책을 고심해 왔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유죄를 받은 당사자나 재판에 불복한 사건 관계인 등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돼 형사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6.05.20 (수)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