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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는 약을 말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수나 토양에 잔류 시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수시 보건소는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3,900kg의 폐의약품을 수거·폐기하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시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자원봉사 2시간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알약은 겉 포장 상자만 제거한 뒤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출하고, 가루약은 약포지 상태 그대로, 물약은 새지 않도록 밀봉된 상태로 배출하면 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영양제 등), 소독제 등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5.13 (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