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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저감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과 하천 부영양화 영향으로 녹조 발생 저수지는 증가세를 보였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조류 chl-a 35㎎/㎥ 이하)을 초과한 저수지는 2020년 174개소에서 2023년 272개소까지 늘어난 뒤 지난해 232개소, 올해 217개소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점관리 저수지를 기존 354개소에서 올해 369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산책이나 수상레저 등 친수활동이 많은 저수지 21개소를 신규로 포함해 관리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수질을 측정하고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경계 단계(조류 chl-a 70㎎/㎥ 이상) 이상이 발생하면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거 수질 데이터와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녹조 발생을 사전 예측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6.04.30 (목)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