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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련 제품의 관세를 50%와 25%로 이원화하는 조치인데, 상당수 경우 관세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국으로의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조정을 위한 조치 강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알루미늄·철강·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고, 파생상품에는 함량 비율 만큼의 가치에 50% 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함량과 관계없이 전체 가격 기준으로 관세율을 50%와 25%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포고문은 무역확장법 232조 금속 관세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한다"며 "전체 또는 거의 전체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물품은 전체 가치에 대한 50%를 일괄 지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철강 코일과 알루미늄 시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량이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파생상품들은 전체 가치에 대한 25%를 일괄 지불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10% 관세만 적용된다. 또한 특정 금속 집약적 산업용 장비와 전력망 장비는 2027년까지 15%만 적용하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유 비율이 15% 이하로 미미한 제품에도 232조 품목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완제품과 파생상품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했지만, 실제 포고문에는 함량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특정 제품에 종가 기준 25%가 적용된다고 적시됐다.
함께 공개한 부록에는 원자재 등 50% 관세율이 계속 유지되는 제품과, 25% 관세가 부과되는 중간재와 부품 등이 적시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6일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이원화되지만 관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변경 영향은 제품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도 "많은 품목의 관세율은 낮아지겠지만 관세 부과로 인한 실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철강과 구리 가공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부담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2026.04.03 (금)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