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생일 기준으로 분산…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엄벌[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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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생일 기준으로 분산…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엄벌[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1월부터 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로 개편
4월부터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나이스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체계가 개인별 생일 기준으로 바뀌어 연말마다 반복되던 민원 창구의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물 운전 의심자에 대한 검사 거부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도로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개편할 예정이다. 그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던 갱신 기간 탓에 연말마다 신청자가 집중됐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첫 갱신 대상이 되는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는 기존 기간과 생일 기준 기간 중 더 유리한 쪽을 동시 적용해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경찰관의 약물 복용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상습 약물 운전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