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공방…"충분히 논의" "일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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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공방…"충분히 논의" "일방 추진"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 골자
국힘 "기업 지나치게 불신…재논의 후 대안 만들어야"
민주 "이미 충분히 논의…국힘이 논의 걷어차"

[나이스데이]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계가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를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며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소위에서 토론해야 할 시기에 퇴장한 분들이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국회는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관"이라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이 2조를 논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것이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며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협력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재해에 엄벌주의로 기업 오너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했으니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책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니 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한 사장의 사표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