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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20곳과 수집 판매업체 36곳 등 총 56개소가 대상이다.
최근 6월부터 8월까지 시행 중인 산란계농장 등 생산단계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 단계인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한다.
왕란, 유기농란, 무항생제란, 동물복지란, 초란 등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계란을 우선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12종과 농약류 31종의 잔류물질 검사는 물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 이물질, 변질·부패까지 꼼꼼히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계란은 즉시 시장에서 회수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돼 계란 출하나 판매에 제한을 받는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는 2주 간격 연속검사와 함께 사양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지도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검사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유통 계란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도민 건강보호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계란의 위생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이 식중독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란을 섭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