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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4법은 큰 틀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 이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검찰개혁4법에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4법을 보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소관이 법안마다 다른데 어떤 의원 법안 중심으로 검토할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오늘 논의는 민주당안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찰 폐지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 중수청은 민형배 의원, 국수위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다. 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1소위에서 예정된 검찰개혁4법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4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를 담당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어가는 식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년 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한 절대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래 있을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법원과 전문위원이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가능한 처리하려고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한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서 2주 정도 뒤에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위를 열 계획"이라며 "(설치 시점은) 법원과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사전에 얘기한 바로는 3~4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