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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2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81~2008년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전세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인 전세주택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등 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번 추가모집 선정자는 2026년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2명을 초과하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광양시청 3층 청년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11.04 (수)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