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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융자 지원 규모는 총 28억원으로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0세 미만 주민이다.
농업 분야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며 농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비 농업 분야의 소득 증대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연 1%의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2억원, 단체 최대 3억원까지, 운영자금은 개인과 단체 모두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사전에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사업에 대한 적격성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에서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군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기금을 활용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
2026.11.04 (수)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