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애자"…노동부, 사업장 100개소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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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없애자"…노동부, 사업장 100개소 기획감독

근로시간 한도·수당 지급 점검…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집중감독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노동·산안 합동점검…자체 개선 유도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정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지난해 1846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문제가 지적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감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이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서울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지적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준수하는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