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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확대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아 송형곤 의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와 협력해 왔으며 지난 9월 18일에는 의회 차원의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10.27 (화)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