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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7월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만약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게 되고,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오 시장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보수 진영 내 차기 구도 등이 얽혀 있는 만큼 오 시장의 선고에 국민의힘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는 기류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다면 대응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오세훈계 인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심이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균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약 시장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오 시장 개인뿐 아니라 미래의 대권주자를 한 명 잃게 된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에도 타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26.10.23 (금)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