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내년 1분기부터 물가연동 소급 지급"
검색 입력폼
정부

정은경 "기초연금, 내년 1분기부터 물가연동 소급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정은경 "동결 유지되면 하후상박 폭 커질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가연동이 적용되는 소득하위 45% 이하 고령층의 기초연금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관련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20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의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348만명)가 받는 금액은 현행 35만원에서 3만원을 더한 38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30~45%(174만명)는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을 받게 되고, 45~70%(290만명)는 현행 35만원이 유지된다.

단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법령 정비 등을 위해 개편 내용은 4월부터 적용하고 3월까지는 기존 연금액을 유지하기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소득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백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그대로 뒀다"며 "상박은 눈치 보느라 포기했고, 하후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줬다 뺐는'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부부 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12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고, 1조원 정도의 돈(예산)이 더 들어간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하던 제도도 변경된다.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감액비율을 10%로 낮췄다. 이 경우 소득 하위 30% 이하는 12만4000원, 30~45% 이하는 8만6000원을 올해보다 추가로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 기조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상박'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변경은 빠지고 1년의 단기 계획만 내놓으면서 노인층 여론을 의식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