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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버섯류와 약초, 밤 등 임산물을 노린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불법 굴·채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성묘객과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재난대응단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조계산, 용계산, 모후산 등 주요 임산물 자생지 일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펼치며 드론 예찰을 강화하는 등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채취물을 즉시 압수 및 전량 폐기 조치한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단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입산 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 주시고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9.21 (월)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