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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선 별다른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돼 '묻지마 통과' 논란을 빚었지만 본회의에선 지역자금 역외 유출과 금융서비스 균형이라는 상반된 논리가 충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박진한(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관내 지점 수, 무인점포 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평가 때 시·구·군별 지역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27개 시·구·군으로 넓어진 만큼, 단순한 점포 총량보다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부터 4년간 25조원 규모의 특별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기존 영업망 분포 등을 감안할 경우 NH농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노소영(민주당·남구1) 의원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수십 년간 지역 경제 버팀목이 돼 온 지방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소상공인 대출과 청년 인재양성, 미래 신산업에 투입될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 또는 최소한 차기 금고 선정시점인 4년 뒤로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박문옥(민주당·목포3) 의원은 특정지역에 금융기관 점포가 집중된 현 실태를 지적한 뒤 "다른 지역의 조례까지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모든 지역에 금융기관이 공평하고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의 점포 수가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도는 상황을 완화하고 통합시 전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분포'를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의 질의나 별도 찬반토론 없이 원안 가결했고, 25조원대 '슈퍼 금고'를 둘러싼 금융기관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특별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중 공고를 내고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H은행과 광주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실제 금고 선정 과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myungip@hanmail.net
2026.09.11 (금)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