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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이전 소유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을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헌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11 (금)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