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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위경보 제도를 개편한 이후 경찰청 차원의 전국 단위 특별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각 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비위 예방을 위한 알림 문자메시지를 매일 발송한다.
비상 연락체계도 점검한다. 경찰은 발령 기간 중 비상동보 훈련을 한 차례 실시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관들에게는 과도한 음주 자제와 함께 일체의 회식 금지 지시가 내려졌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열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의무위반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청도 소속 부 경장의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경찰청이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각급 경찰관서장이 자체적으로 비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경보를 일반경보와 특별경보로 구분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다. 관리자와 직원의 준수사항도 구체화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시·도경찰청별 자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앞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음주·폭행 등 비위가 잇따르자 2024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특별감찰과 비위 행위자 가중처분, 관리자 책임 추궁 등이 시행됐다.
뉴시스
2026.08.28 (금)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