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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약관에 따르면 우선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밥·국·전·반찬·육류·떡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하지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유족이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부당한 비용청구를 막기 위해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뉴시스
2026.08.25 (화)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