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패싱'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속 '묵묵부답'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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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대, '靑패싱'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속 '묵묵부답' 출근

서면 제청 이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다"전날 노태악·이흥구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을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채 출근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9시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나'고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노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건가'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결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과 면담해 누구를 인선할지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서면으로 임명 제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를 찾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제청 대상 후보자 4명이 정해진 지 7개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 간 후임 임명 제청을 미뤄 왔다. 청와대와 갈등 끝에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관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대통령을 패싱한 제청"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려 "(대법관 임명 제청을)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서 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