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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도시건설국 직원으로 구성해 상포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천막 구조물과 컨테이너 등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이다.
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질서 있는 행사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물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8.18 (화) 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