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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효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등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의 훼손·변경 여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의 비치·보관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및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2026.07.28 (화)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