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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이 외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진행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위증 사건 항소심, 일반이적 사건 항소심 등 일부 특검 재판들은 휴정기 기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및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의 재판은 이번 주 쉼 없이 돌아간다.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 29일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재판은 휴정기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2026.07.27 (월)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