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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한전이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인근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면서도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노선 변경 심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경된 노선이 형식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해 재산적 보상 대상 범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형식적인 거리 기준이 아닌 재산적·영업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는 △일방적인 노선계획을 철회하고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선을 재검토할 것 △영업손실을 포함한 피해 전반을 반영한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우회 노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한전이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할 경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한국전력공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일섭 기자 daesung2414@naver.com
2026.07.23 (목)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