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조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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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 노조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내려"일부라도 교섭 적격 인정되면 진행해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 2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 모습.(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한화오션의 하청 업체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상대 파업권을 확보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을 중지하면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웰리브지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한화오션에 사용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라도 교섭 대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