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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기준은 하천과 계곡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 유형별 세부 처리기준과 적용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비기준에 따르면 유수 소통을 방해하거나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한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적법화 여부를 검토하고 체육시설·쉼터·소규모 교량·공동작업장 등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오는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막, 비닐하우스, 경작지, 물건 적치물 등은 하천 기능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며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원상회복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시설별 현황과 정비대상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기능 유지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설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비를 진행하고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6.15 (월)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