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대상지역 확대 및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최근 급증한 농특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나아가 상설화와 지급액 상향까지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직접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나 상설화,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역시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특세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7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수입인 9조2000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되는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최근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가 세수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농특세 수입은 2019년까지 3~4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0년 6조3000억원, 2021년 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2024년에는 6조~7조원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농특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특세 수입을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선정된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예산은 3047억원 규모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액이 상향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현재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농특세를 실제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 변경 여부와 재원 연계 방식 등을 둘러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과 대상지역 확대,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뉴시스
2026.06.15 (월)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