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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체감할 필수 분야인 주민등록, 인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정비 내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시군 읍면동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출범 전후 달라지는 점과 남은 기간 정비 유의사항까지 전달했다.
수기 인감대장 일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60일간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79명 정비보조 인력 인건비를 예비비로 확보, 5월 중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시군은 출범일 전까지 자체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 후 채용하고 7월 1일부터 60일간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시군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전라남도’ 명칭, 도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조항 등을 일제 정비한다. 시군은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군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통합특별시는 통합 이후 정비·공포되는 자치법규를 시군에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특별시 시·도민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가 일제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주소코드를 변경하고, 통합행정시스템 내 주소 정보를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전환 작업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주민등록시스템 중단에 따른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대국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시·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일정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료 전환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가 재개되도록 시스템 점검과 민원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미선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통합지원담당관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이 통합특별시 출범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명회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서도 행정통합으로 인해 민원서비스 등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5.13 (수)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