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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이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2년 전인 2023년 3481건과 비교하면 36% 증가했고 2022년에 비하면 6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 1040건·가맹사업거래 분야 691건·약관 분야 451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5% 늘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440건 접수돼 2022년 111건·2023년 229건·2024년 333건에 이어 32%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쿠팡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역시 4월 기준 160건이 넘어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쿠팡 관련 조정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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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은 전년보다 433건 늘어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를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편의점 관련 분쟁이 주를 이뤘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 비중이 23.3%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분쟁은 전년 40건 대비 85% 이상 늘어난 74건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 1105건 대비 6% 감소했다. 제조 분야는 447건으로 전년 445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건설 분야가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660건 대비 10.2% 줄어든 593건에 그친 결과로 풀이된다.
약관 분야는 451건으로 전년 457건과 유사했다.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분쟁이 주를 이뤘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사건이 178건으로 39%였고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분쟁이 135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직전 연도 3840건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조정 성립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조정 금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 구제액은 총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된다.
조정원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지난해 217건 수행돼 전년 133회 대비 63% 확대됐다. 2022년 87회·2023년 107회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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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정 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30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A사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원은 B사가 30억원을 지급하고 단가를 정상화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A사는 B사에게 2022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단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B사에 최초 계약 체결 당시 부품 단가가 부당하게 낮게 설정됐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B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B사가 A사에 약 30억원을 지급하고, 단가를 인상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장려금 반환 요구 ▲대규모유통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청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대리점 거래 중 불이익 제공 ▲계약 해지 중 과도한 위약금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사건에서 조정을 이뤄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은 "고물가 및 고환율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에도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재 국회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며 "6개 법률에 산재돼 운영되는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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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3 (수)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