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장성군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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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장성군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제377회 임시회 폐회...19건 안건 심의·의결

제377회 임시회 폐회
[나이스데이] 장성군의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를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 그동안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열린 행정자치위원회는 나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1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9건은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심민섭 의장은 "제9대 의회에 보내준 군민의 신뢰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김한종 군수와 공직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황일섭 기자 daesung24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