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1671만명의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전체 정산 금액은 전년 3조3687억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총 추가납부액은 4조5227억원, 환급액은 8162억원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전년 대비 보수가 증가한 1035만명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23년 20만3122원에서 2024년 20만3555원으로 433원 늘었지만 2025년에는 21만8574원으로 1만5019원 증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명은 정산이 없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최대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에 대해 자동정산했다.
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4.22 (수)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