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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을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통상적으로 함정 상세설계는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가져간다.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사업 수주를 위한 두 업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이번 결정에 앞서 각 방안의 장·단점과 법적 쟁점, 위험요인 등을 위원들께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내·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각 사업추진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무엇보다 해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관리와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기밀' 발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 두 업체가 공동 생산하는 상생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 모두 적합하는 판단 하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지명경쟁은 비교형량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지 2개 안이 부적합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안은 담합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도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면서도 "담합을 가장 중요한 이유라 말할순 없으나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잘 살펴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 유일한 안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말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 다양한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번 경쟁입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여부는 제안서 평가에서 결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2025.12.24 (수)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