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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고 상당히 반가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를 언급하며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라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특사경 몇 명이 필요한 것 같나",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에 대해 업무보고 전 대통령실 등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자료가 건보공단만 해도 수십페이지인데 그걸 다 읽어보셨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특사경으로 몇 명이 필요하냐고 묻자 40명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는데 1년간 조사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권을 가진 인력이 한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소요 인력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사경이 실제 건보공단에 도입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료계에서는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상관이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만 한정해서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5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6%(2399억원)에 불과하다. 통상 수사의뢰 후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인데 이 사이 불법 개설 기관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으로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상당 부분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이사장은 "법 통과에 대비해서 필요하면 의료계에 더 설명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주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더 정교하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5.12.18 (목)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