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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지역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목적,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 ▲교육 ▲활동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단을 두고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원 의원은 “그동안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지역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역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5.11.05 (수) 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