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내년부터 56세·66세 국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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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내년부터 56세·66세 국민 받는다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효과 기대돼
이상지질혈증·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 면제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56세,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회)를 열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및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중 하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병률이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낮은 편이다. 여기에 초기 증상도 뚜렷하지 않아 국가검진항목으로 도입해 조기발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날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안도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이원회에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보고했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4차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은 오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