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국가 관리' 체계로 개편…해외입양 단계적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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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국가 관리' 체계로 개편…해외입양 단계적 중단한다

복지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인구감소지 아동수당, 최대 2만원 '더'
아동기본법 제정, 권리협약 비준 추진
내년 12세 남아도 HPV 백신 접종 지원

[나이스데이] 정부가 위기아동의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입양은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10대 주요 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한 만큼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만원 추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며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동 보호 분야에서는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의료 관련 분야를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개소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내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기존 12~17세 여아에서 내년 12세 남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드림스타트 고도화 및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연계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 마련 ▲자살 고위험군 아동 서비스 강화 및 심리부검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사법·행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