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앞서 발표된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기간 연장,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