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임금체불 총액은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15억원(27.4%)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2292억원, 20.8%), 운수창고통신업(1766억원, 16%)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임금체불을 1조원으로 절반 감축하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나아가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방감독 강화 ▲체불 청산지도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개편 등 선제적 지원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보호 확대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준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만5000개소→2만7000개소)한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도 진행한다.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사업주 융자제도를 확대하고, 피해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일단 밀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국세체납절차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0월 23일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효과적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제재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공개 요건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인데,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도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제재 대상 역시 확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제한을 받도록 하고, 명단공개 후에도 다시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 등 불법성이 높은 경우는 단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정부 보조·지원사업 등이 제한된다.
아울러 임금체불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을 막기 위해 하도급 내 '임금구분 지급제'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의 자발적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임금체불 근절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임금체불근절추진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들이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