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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세월호특별재판부도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추진한 적이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여부) 판단을 안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다.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그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언제까지 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시한이 없다고 무기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없다"며 "하루 1시간씩 30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틀에 30시간을 (논의)해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9월에 처리하겠다"며 "3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4일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는 5일까지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입장을 조율해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 관할 부처 등으로, 김 원내대표는 "조율하고 의견을 내며 토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를 두고는 "내년 1월 시행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법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새로 생기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부칙 등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언론·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언론 개혁,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개막한 정기국회 과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민주주의의 회복,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대개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 선도 강국으로의 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인 올해가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예고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여야 합의가 되는 안이 우선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담론보다 접점을 가질 수 있고 논의를 통해 근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업무조정 등도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