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지난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랜 논의와 숙고가 이뤄졌다"며 "이번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자율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사 우려와 관련해 "준비기간 동안 국회와 협력하며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했고, 노동계를 향해선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취재진이 '이번 개정안에 재계 요구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노동계가 다소간 후퇴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도 구체화시켰다"고 했다.
또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사용자성 판단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디지털 기술혁신은 이제 자영과 고용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동안 축적돼있는 선례나 판결들을 볼 때 현장에 안착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화오션, CJ 관련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입장문을 내고 해외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 지구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이 함께 가져야 될 기준"이라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만나 뵙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도 '취임한 지 일주일인데, 더 많은 각계 의견을 듣고 좀 더 조율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의회에서 관련 법이 두 번이나 통과됐고, 두 번 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회 결정에 따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개월의 시행 유예를 둔 것에 대해서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 법이 어떻게 교섭 절차로 안착될 수 있을지 마련하겠다"며 "장관이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