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충돌…"논의할 만큼 해" vs "노사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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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충돌…"논의할 만큼 해" vs "노사 합의 있어야"

여 "21·22대 국회서 통과…늦출 상황 아냐"
야 "진행 방식에 유감…독소조항 뺀 법안 만들어야"

[나이스데이] 여야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할 게 아니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뒤에 이를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이는 21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안보다 많이 논의하고 청문회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이 밤새도록 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심했다는 것은 경영계도 인정하고 있고, '이제는 자제하겠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법안 논의를 왜 더 이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견을 주고 접점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재계와 노동계에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을 절충해 처리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더 부담이 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면 기업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환노위) 일정이나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법 역사는 노사가 합의해서 통과해왔다"며 "75년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와 손해배상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한다. 벌써 몇 대째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상황 변화가 있다"며 "특히 노사의 한 축인 경총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을 다루지 말고 시일을 연기해서 여야 간사와 의원들이 앉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견을) 좁히고 독소조항을 빼서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