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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월 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조사대상 주민은 읍면 합동조사반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조사에서는 먼저 100세 이상 고령주민 또는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의 생사 여부를 살펴본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 여부와 복지취약주민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도 확인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장 발부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이내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은 오는 11월 13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일섭 기자 daesung24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