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탈압박과 소상공인 보호사이…갈길 먼 플랫폼법 묘안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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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탈압박과 소상공인 보호사이…갈길 먼 플랫폼법 묘안 찾을까

김정관 "플랫폼 규제 문제, 美 압력 강한 상황"
EU DMA의 규제 대상 6곳 중 5곳이 美 기업
거래공정화법, 통상 우려 적지만 앱마켓 '변수'
與, 배달앱 수수료만 별도 입법안 등 고심 중

[나이스데이]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는 플랫폼법의 귀추가 주목을 받는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미국의 통상 문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향후 플랫폼법 입법 방향과 배달앱,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법 입법 방향을 발표했고 여당 역시 다수 의원이 플랫폼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상황이다.

다만 관세 협상 중인 미국 측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독과점 이슈와 공정거래 이슈 등이 있다"며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사례를 봤을 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43며은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리나라의 플랫폼법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해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도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항상 언급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플랫폼법 중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방침이다.

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려는 법안인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플랫폼법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EU의 DMA 역시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를 넘으면서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가 4500만명이 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DMA의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은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으로, 바이트댄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이다.

독점규제법과 달리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내 소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안으로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 대부분 국내 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가 적은 편이다.

거래공정화법은 기본적인 계약서 교부 의무부터 시작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나 수수료율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가 거래공정화법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의 경우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큰 문제가 없지만 앱마켓 시장에서의 수수료 문제까지 포함될 경우 애플과 구글이 규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와 여당 정무위와의 간담회에서는 거래공정화법에 수수료 전반의 문제를 적용하는 대신 최근 논란이 거셌던 배달앱 분야 수수료 문제를 따로 떼어내 외식산업진흥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당은 외식산업진흥법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이기 때문에 정무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는 형식적인 문제와 향후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농림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는 향후 정무위가 공정위의 어떤 이슈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적어도 격월로 만나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의 경우 야당과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도 "정무위를 통한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암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