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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RFS 의무비율 상향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RF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화석연료인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폐식용유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성한 기름으로 경유와 대체·혼합해 디젤 엔진에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생산돼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가 사실상 없고, 연료 사용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바이오매스 생산 과정에서 회수돼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RFS 혼합의무비율은 4%로 2027년부터 2029년에는 4.5%, 2030년 이후에는 5%로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21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혼합 의무비율을 현행과 같이 상향했다.
이후 2022년에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 의무비율 목표를 2030년까지 5%에서 8%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점성이 높아 연료분사시 막힘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추운 날씨에 시동성의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상향 당시 산업부는 혼합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법적 기준인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보다 3%포인트 높은 8%로 다소 급격히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는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등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바이오디젤은 겨울철 시동 결함 발생 등 기술적 한계로 최대 5%까지 확대가 가능하지만 차세대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디젤과 화학적 성상이 동일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 디젤에 비해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의무비율이 확대될 경우 경유 가격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은 지속가능항공유(SAF)에도 쓰이는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느냐"며 "원료 수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