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345㎸ 이상 전력망 국가 주도 건설…전력망위원회, 갈등 조정 나선다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9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대응하며,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시 인허가 특례도 마련된다. 입지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하고, 선하지 매수·경과지역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 경과 지자체 지원도 신설한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최대 65억…알기만 해도 처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도입한다.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맡긴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인다.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적용하는 손해배상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일률적인 기술의 수출 승인절차를 수출 유형에 따라 면제·간소화한다.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기업 불편도 해소한다. 기업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지역 지원 근거 마련
고준위 방폐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지역 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기본·심층)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 협의 등도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담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의 경우 2060년 운영을 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에 부담 떠넘기는 부당특약 '무효'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무효가 된다. 오는 10월2일부터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은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
원사업자가 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약정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약정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며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