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차별 없는 복지행정 실천 복지업무 담당자 100여 명 대상, 공감과 존중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11월 04일(수)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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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 재직 중인 차정환 강사가 맡아 △장애인 고용 현장의 실제 사례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개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추고 복지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식 개선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